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3. 3. 21.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 토지 711.1㎡ 및 그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3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 사건 경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9.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금천구 D대 1019.8㎡(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이 인접 토지를 침범해 세워진 것이라고 하여 그 담장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및 점유 토지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6. 8. 18. 위 담장이 인접 토지의 15㎡ 면적을 침범하여 세워진 점을 인정하여 원고는 E에게 인접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침범부분 토지 15㎡(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고, 2,294,912원 및 2016. 1. 1.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75,700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1099(본소), 2015가단200184(반소)}. 이 판결에 원고와 E이 각 일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4. 5. 각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9667(본소), 2016나59674(반소)},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7. 12.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기각) 하였고, 그 판결이 2018. 7. 13.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다231932(본소), 2018다231949(반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