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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나42433
부동산명도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30. 원고의 시누이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11. 5. 원고 명의로 200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6. 20. 이 사건 토지 중 각 32/100 지분을 원고의 남편인 E, 원고의 아들인 F에게 증여하였고, E, F는 2017. 7. 28. 이 사건 토지 중 각 32/100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8.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1984. 6. 23.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서울 은평구 G 대 149㎡(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7. 22.(건축물대장 등재일)경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1. 8. 9. 이 사건 인접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인접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경계에 설치된 종전의 담장이 손상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담장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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