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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3 2018가단6739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토지에 관한,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가 제출한 증거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제주시 C 토지 소유자이다.

원고가 인접 토지인 제주시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당시 소유자인 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17나10237(본소) 토지인도, 2017나10886(반소) 토지 사건에서 2017. 11. 29.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취지는 ‘E은 원고에게 별지 1 감정도 표시 (ㄴ) 부분을 인도하되, E에게 같은 감정도 표시 (ㄴ) 부분(이 사건에서 다시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은 12㎡가 아니라 13㎡으로 밝혀졌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피고는 제주시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토지와 건물’이라고 한다)을 E로부터 매수하여 2018.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피고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그 소유자는 지적선과 달리 별지 1 감정도 표시 (ㄴ) 부분을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별지 2 도면 표시 1, 2의 각 점(별지 1 감정도의 1, 7과 같다)을 연결한 부분에 철 대문을 설치하여 제3자의 출입을 막고, 별지 3 도면 표시 3, 7의 각 점을 연결한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별지 4 도면 표시 6, 5, 4,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다’ 부분에 기둥을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도 그렇다.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피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출입만 허용되는 권리이므로 원고 소유인 그 공간에 피고가 건축을 하거나 그 토지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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