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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45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9, 10, 11, 12,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65. 9. 18.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1994. 11. 23. C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1994. 12. 2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은 2006. 10. 24. 원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 이하 ‘원고 토지, ’원고 건물')을 증여하였고, 2006. 10.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B이 원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별지 도면 3, 9, 10, 11, 12, 4를 따라 담장(현재 위 담장은 대부분은 무너져 내렸으나, 검증 당시 그 경계를 확인할 수는 있었다

)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담장을 현실의 경계로 하고 있었고, 이에 B은 원고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담장을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로 알고 원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9, 10, 11, 12,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4㎡은 B이 원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원고 건물의 담장 안쪽에 위치하여 원고 건물 부지, 정원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B, 원고도 위 ㄴ부분을 위와 같은 용도로 이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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