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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2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엔에이치 농협은행 송림동 지점과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138에 있는 남항 화물선 부두에서 수표번호 ‘D’, 발행 일자 ‘2016. 9. 30.’ 액면 금 ‘5,000 만 원’ 권 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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