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고단29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0. 19.부터 신한 은행 대곡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9동 402호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및 발행일 자가 백지인 당좌 수표를 보충권을 부여하여 발행한 뒤, 2015. 6. 15. 경 소지인인 E이 보충권을 행사하여 액면 금을 524,500,000원, 발행 일자 2015. 6. 15. 로 기재하여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제 2 항(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6. 수표 회수, 수표 소지인의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