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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10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2. 7. 10. 피고인 명의로 경남은 행 회원동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4. 2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C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1,000만 원, 발행 일자 2015. 9. 1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이후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9.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계약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따라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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