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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51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3. 경 농협은행 영천시 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6. 11. 중순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트 '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7. 3. 31'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으나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3. 31. 경 위 수표가 지급 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 장 수표금액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8.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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