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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결혼할 생각으로 사귀고 있던 C의 전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7:32경부터

7. 23. 13:32경까지 보령시 D해수욕장 근처 상호불상의 펜션과 주점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나체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과, '저저번 주에 생리 기간이어서 섹스를 못 했다면서요', '언니가 너무 빼빼 말라서 가슴도 만질게 없다, C 오빠가 언니 보지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대요', '같은 곳에서 그쪽이랑 잘 때는 별로였는데 저랑 자니 꿀 섹스라던데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친구 E으로 하여금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나체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과 피고인과 C 사이의 음란한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F 사진, A의 F 별명과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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