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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B(여, 29세)이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B와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35세)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4. 9. 10:57경 이천시 마장면 목리 142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하행’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 또는 여자의 나체를 찍은 음란한 사진 4장을 캡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위 사진 4장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 17:30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위 음란한 사진 중 3장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21. 09: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부근 도로상을 운행하던 피고인의 D 스포티지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잘해주냐 배신을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며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1.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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