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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1 2020고단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8:35경 충남 서천군 B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2. 2019.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3: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 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송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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