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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 사진과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상지관절)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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