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20:0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여, 41세 )에게 ‘C’ 메신저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1개, 같은 날 20:03 경 여자가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동영상 1개, 같은 날 20:10 경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1개를 전송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영상을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음란 동영상 캡 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