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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20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가명)를 C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9. 1. 20. 10: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기 것도 찍어서 보내봐’라고 하면서 남성 성기의 사진을 D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2. 2019. 1. 28. 21: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D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과 영상을 D 메시지를 통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 사진과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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