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가명)를 C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9. 1. 20. 10: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기 것도 찍어서 보내봐’라고 하면서 남성 성기의 사진을 D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2. 2019. 1. 28. 21: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D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과 영상을 D 메시지를 통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 사진과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