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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05:3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드 퓨 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영상기록 사진, 수사보고( 영상기록 판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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