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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0:50 경 B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 지하 차도 부근에 이르러, 전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검거됨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도 음주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1. 피의 자 측정거부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을 피해 차량에서 내려 도주까지 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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