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7. 23:3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풍로 133에 있는 내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고 친구와 소주 4 잔을 마시고 가 던 중이라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55 경부터 다음 날 00:25 경까지 30분 가량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23:3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에 있는 백수 낚시부터 같은 읍 삼풍로 133에 있는 내서 여자고등학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 단속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