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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21:03 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농로에 빠진 승합차를 견인하던 견인차 기사 E 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한 E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구미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3. 22. 21:58부터 2018. 3. 22. 22:21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것만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은 피고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집 안을 촬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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