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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23:25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옥녀봉 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B 아반 떼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 경찰서 C 소속 D 경위로부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사실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및 음주 측정 거부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 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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