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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5:45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104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일제 단속 근무 중이 던 부산진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장 C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상태가 감지되고 피의자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2 경, 06:13 경, 06:24 경, 06:35 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 음주 경위 및 최근 10년 이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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