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음반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회사의 소속 가수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0:30 경 일본 교 토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 3 층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거들과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무는 등 극렬히 저항하면서 방 밖으로 도망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