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8고합2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 지하 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검색하여 알아낸 태국 출장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출장 마사지를 신청하여 2017. 9. 1. 00:12 경 태국 국적의 출장 마사지 여성인 피해자 OOO( 여, 29세) 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를 현관문 앞 피고인의 동생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거실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No '라고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침대에 눕힌 뒤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30분 가량 성관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다시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O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E 기사와 업주의 F 대화 내용 캡 쳐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