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6세) 는 ‘E’ 정신병원에서 입원하였을 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4:00 경 군포시 F에 있는 G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106호에서, 피해자에게 “ 너 나 있는 데 온다구
했지 지금 올래
”라고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어깨, 배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썅 년 아”, “ 걸레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싫어요,
하지 마요, 아파요
”라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 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오빠, 이렇게 하면 이게 성폭력이라는 걸 알아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방 밖으로 나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피의 자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2 신고 사건 접수
1. CCTV 영상 녹화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