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72세) 와 약 6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동거를 하기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9:30 경 강릉시 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에서 시내에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 그냥 좀 놔둬 라 ”라고 말하자 “ 잠깐만 잠깐만” 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완력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아파서 싫다고
계속 반항하며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 죽을래
’라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계속했고, 몸부림을 계속 쳐서 다리와 머리가 아팠고, 고통스러워서 악을 썼다.
다친 곳은 없지만 당뇨환자라
몸에 힘이 별로 없는데 반항하느라 어깨와 팔이 당기고 아프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 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이웃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데 알려 지면 보복할까 봐 두렵다.
” 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