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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680 판결
[사기][공1983.9.1.(711),1217]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여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어음상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후 약속어음의 전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배서양도하고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자가 어음법상의 법리에 의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3매의 각 지급기일을 변조하고 이를 할인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은 변조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해자 차삼갑, 최성호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각 변조된 사실을 모르고 할인을 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장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기재된(변조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할인하여 준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후 이 약속어음의 전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배서양도하고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자가 어음법상의 법리에 의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용학으로부터 빌어 소지하고 있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 대표 최동규가 1981.12.7 발행한 금액 1,000,000원 지급기일 1982.1.10로 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2.1.16로 1981.11.4 발행한 금액 1,500,000원 지급기일 1982.1.17로 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2.2.17로 1981.8.31 발행한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81.12.19로 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2.2.19로 각 변조한 후 위 약속어음의 전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배서양도하고 할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우기 경찰에서의 피해자 차심갑, 최성호 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그들이 피고인에게 할인하여 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사실을 알았다면 할인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제3자들로부터 할인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어음법상의 법리에 따라 변조된 지급기일에 따라 어음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아래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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