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도의회 C당 비례대표의원으로 제6회 전국지방선거의 강원도의회 춘천시 D선거구(E, F, G)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2014. 3. 12.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연세대학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한림대학 고위관리자 지방자치과정, 강원대학 경영행정대학원과정, 명지대학 사회교육원은 모두 정규학력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4. 2. 21.경 평소 안면이 있는 H로 하여금 학력란에 “연세대학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수료, 한림대학 고위관리자 지방자치 3기 수료, 강원대학 경영행정대학원 19기 수료, 명지대학 사회교육원수료”라고 기재한 의정보고서 1부를 춘천시 I아파트 104동 1501호 우편함에 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의정보고서 510부를 피고인의 선거구인 E, J 일대 주택 및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현관문에 부착하게 하여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수사보고(의정보고서 배부 매수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전단,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