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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4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 D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인쇄소) 등에서 ‘G대학교 농업최고경영자과정(버섯, 유기농)수료’라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5,000장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자신의 선거구 지역인 전남 H, I, J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선거운동용 명함 500장을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 D의회 의원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2014. 4. 7.경 전남 D의회 의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같은 해

5. 15. K정당의 경선에 탈락하여 선거운동을 중단한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전남 L에 있는 M(인쇄소)에서 ‘N대학교 최고농업정책과정 이수’라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4,000장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전북 H, I, J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선거운동용 명함 1,300장을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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