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구광역시 시의회의원 C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4. 2. 28.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과 수성구청 부근에서 명함의 경력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D대학교 대학원 차이나포럼 제10기 수료’, ‘D대학교 미래지식포럼 제7기 수료’, ‘D대학교 미래지식포럼 제7기 동기회장(전)’, ‘E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리더과정 제1기 수료’라고 기재한 명함 4종 6,444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조사경위서, 명함인쇄매수 및 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명함종류, 명함수거목록, 명함내역, A예비후보자 명함내역, 각 명함인쇄 및 배부내역(선관위확인, 피의자 주장),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개최안내 공문,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 등록부 사본, 선거아카데미 개최안내 공문, 선거아카데미 등록부 사본,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본, 정치관계집 사례예시집 책자 배부계획(선관위), 선거관련 선거아카데미 홍보 자막 방영 의뢰, 선거아카데미 개최 안내 등, 선거 사무안내, 공직선거법 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