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8대 C의회의원이고 제6회 전국지방선거 D정당 E시장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위 학력기재 의정보고서 배포 피고인은 2014. 2.경 ‘2013(C의원)의정보고서’를 제작하면서 학력사항 란에 ‘F초, 중,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2. 2. G고등학교(2003. 9. 23. H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2014. 3. 1. I고등학교로 교명 변경)를 졸업하였을 뿐, J고등학교(K고등학교에서 1995. 3. 1. J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J고등학교는 2013. 12. 11.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포함되었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그 무렵 L, M, N, O, P, Q, R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이 자신에 관한 허위학력이 기재된 의정활동보고서 약 4만 5,000부를 위 지역주민에게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허위 학력기재 명함 배포 피고인은 2014. 3. 26.경 자신의 E시장 예비후보자 명함을 제작하면서 학력사항 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초, 중,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학력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