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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2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75년에 D학교를 졸업하였으나 D학교는 1983년 폐교되었고, E고등학교는 D학교 폐교 이후 해당 위치에 개교되었을 뿐 D학교와는 고등학교의 종류ㆍ소속 학생ㆍ소유 재단이 다르고, 동문회도 따로 개최되고 있는 등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학교였으므로, D학교를 졸업한 피고인은 E고등학교나 E고등학교와 동일성이 있는 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졸업할 당시 초등학교명은 “F초등학교”였고(이후에 “G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대학의 명칭은 “H대학”이었으므로(이후에 4년제 대학교인 “I대학교”로 승격), 피고인이 자신의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당시의 학교명인 “F초등학교”와 “H대학”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자신의 C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명함을 제작하면서 학력란에 “G초등학교 졸업”, “E(구. D)고등학교 졸업”, “I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고, 2018. 4. 30.경 추가로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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