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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8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1: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49세)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민사재판(위 법원 2014가소79303호) 변론기일에 출석한 다음, 위 법원 1층 부산은행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부착부병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살짝 잡았을 뿐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은 없는바,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골부착부병증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본건 범죄일시 다음날인 2014. 9. 5.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4. 9. 11.에도 치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의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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