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다가 넘어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후 D과 함께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따라오면서 고함을 쳤다. 그러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과 엉덩이 부분에 통증을 느꼈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상황, 상해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당일 E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목을 맞으며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이후 수회 재활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