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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6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떼어 놓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려고 하자 임신 중이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밀려나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양쪽 어깨 부위의 티셔츠를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티셔츠를 놓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 등을 마구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멍이 들어 병원에서 찜질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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