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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5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모친이 피고인의 몸에 물을 뿌리길래 놀라서 피해자와 함께 잡고 있던 망치 자루로 피해자의 손을 살짝 쳐서 놓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망치 자루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층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망치 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휘두르려고 하여 피고인의 팔목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놓으라고 하면서 망치 자루를 휘둘러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에 맞았다고 하며 상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이 망치 자루를 휘두르자 계단을 향해 물을 뿌렸고, 피고인에게 물방울이 튀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망치 자루를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목을 움직이면서 놓으라고 할 정도였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완관절부에 좌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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