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회피하는 피해자를 부여잡은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두어 발짝 들어갔을 뿐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피해자 D의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하기 위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바로 병원을 찾아가 진단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정도 등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서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주거침입죄의 고의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나 폭행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