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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9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2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수확을 해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서 등

1. 변제계획(안)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경제 상태와 이 사건 차용 경위 및 변제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원금’의 변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당장 급하게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로서는 농사를 짓고 있던 피고인들이 농사 수익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이나 땅을 담보잡혀서라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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