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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16 2019고단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5.경 창원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F에서 수박농장 등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종자를 사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농사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몇 년에 걸친 농사 실패로 인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짜리 수표 2장(G은행 창녕지점 발행 H, I)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기계 수리를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농작물을 수확해 앞서 빌려간 2,0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포함해 2013. 8. 5.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농사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몇 년에 걸친 농사실패로 인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밀양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2016.경 당근농사 계약을 했던 피해자에게 선금 1,500만 원을 받고 하우스 30동에서 당근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할 때 위 선금 상당의 당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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