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3.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인 B이 금광 사업을 하는데 7월 말경에 많은 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몇 배나 되는 큰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추진한다는 금광 사업은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고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5,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 피해자에게 “15일 후면 금광 사업과 관련해서 큰돈이 나온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500만 원과 합하여 1,000만 원을 2018. 11. 1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피고인 A을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한 1,0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혀 진척이 없는 금광 사업이 마치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4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6,5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E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