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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16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7. 14:00경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광주 H에 있는 I 호텔 철거공사를 맡았는데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5. 6.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철거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사 계약과 무관하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3. 12.과 같은 달 21.에 피고인 A의 처 J 명의의 통장으로 각 500만 원씩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모친상을 당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천에 있는 고철을 주거나 3일 내에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천에 소유하고 있는 고철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8.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공장철거 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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