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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2. 21.경 서울 구로구 C빌딩 내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렸던 2,8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채권 7,000만 원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월수입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보험료 대납이나 생활비 등을 위하여 빌린 돈이 이미 1억 원이 넘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65만 원의 월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 위와 같이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1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얻는데 필요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빼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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