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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6. 10. 선고 82노6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95]
판시사항

검찰자백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경찰에서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위축된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임의성이 없고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현상상황과 모순되고 경험칙에 반하는 점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제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찰 및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을 비롯한 원심에서 적법히 조사한 여러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아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각종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이를 모두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1.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을 임의성에 대한 판단의 잘못 원심은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서, 자술서등인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또 임의성이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는만큼 그 증거능력이 없다하여 배척하면 족하고 또 그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원심은 나아가 위 조서등은 경찰에서의 심한 폭행 및 협박 그리고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등에 의하여 작성 또는 진술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그 저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심한 고문 및 구타를 당하였다는 증거로서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듣고 있으나 같은 증인의 원심법정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되어 그 신병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허리 가슴 등에 멍이든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왼쪽 손목뼈가 빠져있는 것을 자기가 맞추어 주었다는 요지로서 이는 피고인의 신체를 검사하고 진찰한 증인 공소외 2, 3, 4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공소외 1이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정도로 손목뼈가 빠진 상처를 경찰에서 그대로 방치한채 피고인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믿을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취신하여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판단의 잘못.

가. 검찰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의 잘못.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증인 공소외 1, 5, 6, 7, 8, 9등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마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처럼 판시하고 나서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경찰에서의 엄문을 당한 삼리상태가 계속되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검찰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전후가 맞지 아니하여 이유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검사는 이 사건 검찰송치전인 1981. 8. 21. 16:00경 그레이스 호텔 303호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범행여부를 물었더니 조금도 이상하거나 두려움없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범행을 시인하기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녹음 하였으며 이 사건 검찰송치일인 1981. 8. 24. 1차 검찰신문때에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후 1981. 8. 26. 10:30경 검사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큰딸, 친정아버지, 대학동창생 등을 면회시켜 주었던 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말을 하기에 이를 제지 일상적인 말만 나누게 하여 면회를 마친후, 검사가 “명문대학을 나온 지성인이며 독실한 종교인으로서 또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로서 비록 사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더라도 범행을 했다면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사죄하는 것이며 진실한 인간이 택해야 될 길이다”는 취지로 인간적인 설득을 하자 다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공소외 10등 3인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나 패물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순순히 진술하여 그날 14:00경 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로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들을 보면 우선 증인 공소외 6, 7은 피고인의 남편 및 친구로서 그들의 진술은 객관적 진실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으며,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중 “피고인이 때리지 말라고 잠꼬대까지 하였다”는 부분은 같은 사람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남편이 신고했다고 원망을 하고 당신하고 못살아라는 잠꼬대를 한 일은 있으나 때리지 말라는 잠꼬대는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또 공소외 1, 5의 각 진술중 피고인이 1981. 8. 26. 이후에는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데 경찰관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말을 하더라고 형사에게 일러 바치지 말라고 하더라”는 증언부분은 피고인의 지식수준, 직업 및 평소 사회적 교분관계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심한 고문등에 의한 강압된 심리상태가 검찰에서도 계속되어 자백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한 교활한 위장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믿을 수 없는데도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을 취신한 잘못이 있다.

나. 검찰자백의 신빈성에 관한 판단의 잘못

(1) 원심은 검찰자백의 신빙성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검찰 자백내용 자체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도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의 각 자백진술 기재는 그 진술내용이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진술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여 이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찰자백에 혼합시켜 경찰자백의 모순점을 검찰자백에까지 확대하여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2) 범행동기에 대한 판단의 잘못.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동기를 정리 열거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외 7과 결혼한 후 그의 고모인 피해자 공소외 10과 함께 살기도 하면서 불구인 같은 피해자로 하여금 야간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또 조계사신도회 회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보조하기도 하였으며,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양자며느리하고 하여 다른 조카며느리들보다 더 가까이 지내면서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여 주기도 하는 등 위 피해자와 피고인은 시어머니와 친며느리처럼 지내는 관계에 있는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백 진술한 그 열거 동기만으로는 위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 세사람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과 같은 살인등 중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힘에 기인하는 경우가 다른 범죄보다 더욱 현저하고, 그 동기가 교묘하게 가장되어 있는 때가 많으므로 범행동기를 자기의 범행을 조금이라도 합리화 하려는 범인의 자백만으로 판단하려다가는 복잡하고 불가사의한 인간심리를 피상적이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성장과정, 결혼경위와 결혼생활, 성격, 피살자 공소외 10에 대한 감정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명문교인 이화여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후 미군부대 은행에 근무하던중 1960. 8. 경 공소외 10으로부터 그의 조카인 공소외 7과 결혼을 하면 부부함께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비용 일체를 신랑측에서 부담하며, 피고인의 친정동생들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격적으로 공소외 7과 결혼을 하였으며, 결혼 후 공소외 10이 당초부터 피고인을 유학시켜 줄 의사는 없이 측근에 두어 불구인 자기를 도우도록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남편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능하고 사리판별력이 모자라 결혼생활도 만족스럽지 못하여 갈등과 좌절감에 빠졌으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강한 애정으로 해소해 가는 한편, 내심으로는 공소외 10을 증오하면서도 살아있는 동안 공소외 10을 열심히 받들어 환심을 사두면 그의 사후에 유산을 물려받아 자식들과 좀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집념으로 불구인 공소외 10을 4년간 부축하여 건국대학교 야간부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우는등 결혼 후 20년간 자신의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공소외 10을 그 수족과 같이 도왔는데도 공소외 10으로부터 겨우 월 70,000원 정도의 경제적 도움밖에 받지 못하는채, 초라한 집에서 곤궁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게 되자 공소외 10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은 점차 커져 갔으나, 이를 마음속 깊이 감추고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는 공소외 10으로부터 지극한 사랑과 많은 도움을 받아 가면서 부자집 며느리로서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한 이중성격적 생활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정리, 열거된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동기는 이건 살인동기로서 충분하다겠으니 원심의 이점에 관한 판단조치는 잘못이다.

(3) 범행경로의 자백진술에 대한 판단의 잘못.

원심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부엌에서 뒤뜰로 나가 나일롱줄 2개를 끊어 왔는데 나갈때 사잇문 2개와 후정출입문은 모두 열려져 있었으며, 뒤돌아올때 문을 닫지않고, 그대로 왔다고 되어 있으나, 사건현장의 발견당시 사잇문 2개에 모두 숟가락이 꽂혀 잠겨져 있었으므로 객관적 상황과 다르고 공소외 10을 죽이기 위해 후정에서 나이통줄 2개만 끊어 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3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줄을 끊어 오다가 망치가 보여 범행도구를 줄대신 망치로 택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줄을 버려야 하는 것이 통례인데 피고인이 망치와 줄을 양손에 들고가서 범행했다고, 이어 진술하고 있으니, 피고인의 이 점 자백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범행당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을 것이므로 문을 잠갔는지 여부를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고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는 외부인으로부터 범행현장이 발각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문을 잠그고 왔다고 봄이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정에 맞을 것이며, 나일론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줄을 두 개 끊어 왔다고 진술한 바는 없고 다만 줄을 2미터가량 끊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망치로 범행도구로 택하면서도 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잘 알기 때문에 확인 살해키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이 범죄심리에 맞다 하겠으니 위 범행경로의 자백진술 대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잘못된 것이다.

(4) 범행시 사용하였다는 장갑에 관련된 자백진술에 대한 판단의 잘못

원심은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양손에 나이론 장갑을 끼고 다시 오른손에만 면장갑을 겹쳐낀 다음 망치로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을 차례로 가격한 후 다시 줄로 확인 살해하고, 이어서 피묻은 장갑낀 손으로 망치를 다시 잡고 공소외 12를 죽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면장갑에는 많은 피가 묻어 있어야 하고 망치자루에도 피가 묻어 있어야 하는데 식모방 맞은편 복도 병 모아둔 뒤쪽에서 수거하였다는 면장갑에는 손바닥 부위에 손가락 1마디 정도밖에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는 점 및 망치자루에는 혈흔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자백진술은 사리에 반하고, 쇼파카바 조각(증 제9호)에 찍혀 있는 면장갑에 의한 손가락 혈흔자국은 증인 공소외 13의 증언과 쇼파카바에 찍혀 있는 4개의 손가락 중 각 손가락의 길이, 방향, 간격, 형태등에 비추어 왼손에 의한 혈흔자국으로 보여지므로 오른손에만 면장갑을 끼고 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객관적 현장상황과 맞지않고, 나이론 장갑은 피고인이 현장검증시 이를 목욕탕 바닥에 버렸다고 자백 진술했으나, 현장 사진에 의하면 나이론 장갑이 목욕탕 타이루 위에 곱게 놓여져 있는 점이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손가락 1마디 정도에만 피가 묻은 면장갑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장갑으로 증거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검사가 원심법정에서 명백히 밝혔으며, 망치자루에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인 공소외 14가 원심법정에서 망치를 감식할 때 망치머리부분만 정밀감식하였고, 그 자루에 혈흔이 묻어 있었는지 여부는 감식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는데도 그 자루에 혈흔이 없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이며, 쇼파카바에 찍힌 손자국 혈흔이 왼손에 의한 것인지 오른손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인데도 그러한 조처를 취함이 없이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공소외 13에게 처음으로 위 혈흔을 보여주고 즉석에서 판단케 한 후 위 증인의 진술을 믿어 위 혈흔이 왼손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며, 피고인이 나이론장갑을 목욕탕 바닥에 벗어 두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 진술치 못한 것일 뿐 이를 들어 자백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자료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범행장면에 관련된 자백진술에 대한 판단의 잘못.

원심은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대로라면 공소외 10의 사체는 머리가 피아노방 문쪽으로 향해 있어야 하는데, 공소외 10의 다리가 문쪽으로 향해있어 현장상황과 틀리고, 공소외 10이 피아노방에서 피격된 후 기어나와 계단난간에 끼어 있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고, 끼었다고 하더라도 계단난간에 끼인 공소외 10을 뒤에서 뺄려고 발을 잡고 당길때에 제1번부터 9번까지의 늑골이 골절될 가능성은 희박하여 피고인의 그 부분에 관한 자백진술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11과 공소외 12가 피아노방 안쪽에 위치한 안방에 있다가 공소외 10이 가격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피고인과 반대방향인 안방 뒤쪽통로로 달아나는 것이 통상의 터인데 피고인 앞을 지나서 2층 계단으로 달아났다고 자백진술하니 이 점도 경험칙에 반한다 판단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계단에 끼인 공소외 10을 잡아 당길때는 발을 잡아 당겼으나, 그후 사체를 방으로 옮길때는 몸통을 뒤에서 안아 끌고 갔다면 사체 다리가 문쪽으로 향할 것이므로 현장상황과 일치하고, 공소외 10이 계단난간에 끼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감정증인 공소외 13의 증언과 대한신경외과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공소외 10의 상처부위로 보아 즉사하지 않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계단에 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면 증인 공소외 13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늑골골절은 공소외 10이 피격후 일어나서 걸을려다 바닥에 세게 넘어질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니 오히려 현장상황과 부합한다 하겠고, 다음 피해자 공소외 11과 공소외 12가 피고인 앞을 지나 계단으로 달아난 것은 위 피해자들이 있던 위치에서 안방 뒤쪽문까지의 거리가 오히려 더 멀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위 안방 뒤쪽 통로로 나가면 대문이 시정되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시간적으로 피아노 방을 거쳐나와 2층으로 달아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는 판단에서 였을 것이니 이점들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조처에는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6) 범행순서, 범행장소에 이른 경로, 범행후 도주경로 등의 자백진술에 대한 판단의 잘못.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중 범행순서, 범행장소에 이른 경로와 범행후 도주한 경로등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범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죄과를 가볍게 할려고 하거나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 할려는 것이 인간심리이며 범행당시에는 극도로 흥분상태에 있었을 것이므로, 범해의 중요부분 외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우며 사리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려는 원심의 판단조처는 잘못이다.

(7) 현장상황의 자백진술에 대한 판단의 잘못.

(가) 피아노방 상황

원심은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공소외 10은 백색 런닝샤츠에 흰 속치마를 입고 피아노 방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 안방문을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아노 방에는 방석이 보이지 않으며, 공소외 10은 속옷 바람이 아니라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므로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나, 현장사진(경찰수사기록 86정)에 의하면 방석이 안방과 피아노방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공소외 10의 옷차림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식모가 입었던 옷과 착각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0이 피고인에게 외출하자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외 10이 외출복으로 갈아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잘못이다.

(나) 스위치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피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가장 먼저 껏다고 자백진술하는 이층 복도입구 스윗치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2층 복도 스윗치는 벽에 부착되어 있는 스윗치로서 그 작동방법이 위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간편한 것이어서 피가 묻지 않을 수도 있고, 범행발견후 여러사람이 드나들어 그 스윗치를 만졌을 것이므로 혈흔이 지워질 가능성도 있다 하겠으나 위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잘못이다.

(다) 현장의 소등상황.

피고인이 범행후 어떻게 어느 불을 껏고 어느 불을 켰는지 상세히 기억할 수 없음은 그때의 피고인의 심리상태로 보아 당연할 것이며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불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했을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건 범행후 주방의 불을 껏다면 목욕탕 안이나 마루가 어두웠을 것이므로 불을 끈후 목욕탕에 들어가 피묻은 스타킹과 슬리퍼를 씻고 마루로 나와 신문지를 찾아 스타킹과 슬리퍼를 쌌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식모방의 불을 켰다는 흔적이 없는데 캄캄한 방에서 나이론 장갑을 찾았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고, 2층 복도의 형광등 불만 켜둔 상태로 2층 방안에 숨어있던 공소외 12를 찾아 낼수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잘못이다.

(8) 패물을 강취하였다는 자백진술에 대한 원심판단의 잘못.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의하면 이건 범행후 대문 열쇄를 찾다가 안방에 있는 경대 오른편 서랍에서 반지, 시계등 패물 몇점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나 공소외 10은 동 패물을 평소에 화장대 설합속에 넣어두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패물중 사각시계(증 제31호)는 공소외 15 형사가 1981. 8. 5. 공소외 10 집에서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피고인이 위 패물등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달 6. 아침에 자기집에 갖다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1981. 8. 13. 원판시 패물이 피고인의 집 베게속에서 발견되자 위 패물을 범행직후 훔쳐온 것이라고 자백하였다가 다시 위 패물은 같은달 5. 공소외 15 형사와 함께 공소외 10집 케비넷을 수색할 때 위 최형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부인하는등 수차 그 진술을 번복하여 검사도 위 패물은 범행직후 훔친 것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이 건에서 공소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원심이 위 패물을 강취하였다는 자백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패물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자백진술까지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9) 피고인이 입고 있었다는 옷에 관련된 자백진술에 대한 판단의 잘못.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후 집에 도착했을 때에 범행시 입은 밤색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왔다고 진술하나, 증인 공소외 17과 공소외 16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출때 입었던 분홍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귀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범행시 밤색 원피스를 입었다면 그 옷에 많은 피가 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감정한 결과 밤색원피스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선듯 믿기 어렵게 하는 사유중에 하나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범행당시 입고 있던 옷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범행때 입은 옷은 밤색 원피스라 하더라도 범행후 범행발견시까지 15일이나 시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혈흔이 검출될 수 없도록 수차 세탁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믿을 수없다고 한 원심은 판단조처도 잘못이다.

3. 녹음테이프에 녹취된 자백진술 및 감방동료에게 한 자백진술에 대한 판단의 잘못.

원심은 녹음테이프에 녹취된 피고인의 자백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날 같은 감방 수용자들에게 이건 범행을 자백했다는 취지의 증인 공소외 1, 5의 증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등은 위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각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녹음테이프에 녹취된 피고인의 자백진술내용은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진술로써 그 내용자체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자백한 것임이 나타나 있으며, 또 피고인이 구치소에의 입감 첫날에 같은 감방수용자들에게 한 자백진술은 수사관들이 없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행하여진 진술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아무런 이유설명도 없이 이를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으로 채증법칙 위배이다.

4. 정황증거에 대한 원심판단의 잘못.

원심은 검사가 내세우는 각종 정황증거를 그 판결이유 제6의 6항 판시와 같이 열거한 후 그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열거한 정황증거를 포함한 기록에 나타난 각종 정황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그 사실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채 각종 정황증거를 가볍게 배척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잘못이다.

제2 당원의 판단.

1. 항소이유 1항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 제4의 1항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진술조서, 메모식 진술기재서, 각 자필진술서 및 자술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채용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그 기재의 자백은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이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피고인의 위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사실은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를 그릇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경찰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를 배척할 경우 나아가 그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판단함은 법원의 재량이고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오히려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즉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항소이유 2항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 제4의 2항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검찰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일방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판시 구체적인 여러사유에 비추어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사리에 반하며, 허구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검찰자백을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검찰자백을 위와같이 배척함에 있어 원심이 들고 있는 그 판시 구체적인 사유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논지에 따라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가. 항소이유 2항 가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검찰자백은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그 전제로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논지가 지적하는 여러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열거 적시하고 있으나 그 부분 원심판시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인용한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열거한 것일 뿐 원심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써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바, 그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 항소이유 2항 나의 (1)에 대한 판단.

원심이 검찰자백에 대한 신빙성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이미 증거능력이 없다하여 배척한 피고인의 경찰자백 내용의 일부를 검찰자백의 일부로 보아 판단하고 있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내용, 원심법정에서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방법, 입증방법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자신도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를 유지하고 있음을 규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탄핵증거로서는 사용할 수 있다 하겠으니 원심의 검찰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함에 있어 검찰의 자백진술에 나타나지 아니한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자백진술을 원용하여 판단한 조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다) 항소이유 2항 나의 (2)에 대한 판단.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결혼경위 및 결혼생활 그리고 그의 경제적 생활정도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보여지나, 피고인이 공소외 10을 도운 동기와 피고인의 공소외 10에 대한 감정 및 피고인의 성격까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보기는 심히 의심스럽다 하겠는바, 살인등 중범죄에 있어서의 범행동기를 판단하는 것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어려움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결혼이 공소외 10에 의하여 다소 정략적으로 되었고, 그후의 결혼생활 및 경제적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데서 출발된 피고인의 자백동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0을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 3명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겠은즉 이와 같은 판단아래 피고인의 자백동기가 이건 범죄의 동기로써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므로 이점 논지 이유없다.

라. 항소이유 2항, 나의 (3)에 대한 판단.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어서 문을 잠갔는지 여부를 기억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이 객관적 현장상황과 모순되기 때문에 원심이 이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나일론 줄이 2미터짜리 1개라면 이는 원판시 방안에 피해자가 3명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줄을 끊어 가지고 오다가 망치가 보여 줄로 목을 조이는 것보다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망치를 들었다”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비추어보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확인 살해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니, 논지와 같이 피해자들을 확인 살해하기 위하여 망치를 범행도구로 택하면서도 줄을 버리지 않았다는 설명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하겠은즉 이와 같은 판단하에 위 범행경로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객관적 현장상황과과 모순되고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 조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마. 항소논지 2항 나의 (4)에 대한 판단.

논지중 원판시 손가락 1마디 정도에만 피가 묻은 면장갑은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사용한 장갑으로 증거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경찰수사기록 288정 및 558정) 소론 장갑은 경찰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후 버렸다고 자백하고 있는 위치부근인 공소외 10 집의 식모방 맞은편 복도 병 모아둔 뒤쪽에서 수거한 것인데 그후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그 면장갑에 부착된 혈흔이 이 사건 피해자의 혈흔과 동일한지 여부 및 기히 감정의뢰한 쇼파카바의 혈흔과 대조할 것을 감정 의뢰해 피해자 공소외 10의 혈액형과 동일하다는 감정회보를 받아 그 감정회보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 장갑이 본건 범행에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있을 수 있는바, 따라서 원심이 위 면장갑에 대하여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 원심이 원판시 망치의 자루에 대하여 혈흔감정을 한바도 없이 그 자루에 혈흔이 없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논지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망치를 감정한 바 있는 증인 공소외 14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증인은 “망치에는 어디에 어느정도 피가 묻어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망치의 자루에는 혈흔이 없었다는 취지가 포함된 표현으로 “망치 머리부분에만 조금 묻어 있었읍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만큼,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위 망치의 자루에서도 에이(A)형의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당심증인 공소외 18의 진술이나 동인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판시 쇼파카바에 적인 손자국혈흔이 왼손에 의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이라는 논지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부분에 관하여 증인 공소외 13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쇼파가 놓여져 있는 현장위치, 그 쇼파카바에 찍혀있는 4개의 손가락 자국중 각 손가락의 길이, 방향, 간격, 형태 및 위 4개의 손가락중 가장 우측손가락 밑(왼손일 경우 엄지손가락 닿는 부분)에 찍혀져 있는 혈흔자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쇼파카바에 찍혀있는 손가락 혈흔자국은 왼손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설시의 증거에 압수된 위 쇼파카바(증 제9호)에 찍힌 혈흔자국을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공소외 19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같은 사람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혈흔자국이 왼손에 의한 것인지 오른손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써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그의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그 판단조처는 모두 정당하다.

바. 항소이유 2항 나의 (5)에 대한 판단.

논지중 공소외 10이 2층 계단의 난간사이에 끼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진술 내용은 “ 공소외 10이 2층 계단의 난간사이에 몸이 끼어 있었는데 몸의 상반부는 계단위에 놓여있고 하반부는 마루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공소외 13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 공소외 10이 2층계단 난간사이에 끼일 가능성은 있는데 두부가 끼일 정도의 가능성일 뿐 몸의 상반부 전부가 끼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취지이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명의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서의 기재내용에는 “즉사가 아니면 계단 난간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임”이라고 되어 있을 뿐 몸의 어느 부분까지 몸의 어느 부분까지 끼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위 회보서를 직접 작성한 증인 공소외 20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머리 정도를 들이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바, 이에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 2층 계단의 난간사이의 폭 및 그 높이 등에 공소외 10의 체격을 견주어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내용과 같은 상태로 위 난간사이에 끼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만약 위 자백진술내용과 같은 상태로(아니면 머리부분 정도라도) 공소외 10이 위 난간사이에 끼였다면 2층에 이르는 첫번째 계단에( 공소외 10의 머리가 놓이게 되는 계단) 같은 사람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많은 피가 쏟아져 있었을 터인데 현장사진 (경찰수사기록 90정)에 의하면 위 첫번째 계단에 약간의 혈흔만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진술이 객관적 현장상황과 모순되고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며 그의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조처를 기록에 대조 살펴보아도 모두 정당하고 어떠한 잘못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사. 항소이유 2항 나의 (6), (7), (8), (9)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 제5의 5, 6, 7, 9, 10 각 항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순서, 범행장소에 이른 경로, 범행후 도주경로 범행현장인 피아노방의 상황 및 피해자의 착의관계, 현장의 소등상황, 패물강취부분, 피고인이 범행시 입었다는 밤색원피스 등에 관련된 피고인의 각 자백진술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사유에 비추어 객관적 현장상황과 모순되고 있는바, 경찰수사기록 86정에 철하여져 있는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아노방과 안방사이의 문주방 부분에 방석이 놓여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아노방에 방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 이외에 원심이 위에서 본 자백진술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나 그 사실인정과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에서 본 검찰에서의 자백역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하겠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항소이유 3항에 대한 판단.

논지가 지적하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대한 녹취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3일 전인 1981. 8. 21. 그레이스호텔 303호실에서 실시된 것인데, 그때는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임의로 자백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심히 의심스러운 때였으며, 그 장소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엄문 조사하던 호텔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녹취된 피고인의 자백진술내용은 믿을 수 없다 하겠으며, 또 논지가 지적하는 피고인이 감방동료들에게 한 자백진술은 검찰에 송치된 당일의 진술로서 경찰에서의 폭행, 협박등에 의한 위축된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하에서의 진술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위에서 본 여러사유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판단하에 위 각 자백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4. 항소이유 제4항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결거시의 각종 정황증거에 대하여 그 사리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그 정황 사실 모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조처 또한 정당하다 하겠으니 이점 논지 이유없다.

제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을 배척하고 달리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김원제 이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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