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15 2012노41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D로부터 차량구입대금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D로부터 먼저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E에게 알아보니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다고 하여 D로부터 차량대금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 E이 차량을 구입해 주지 아니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량구입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D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55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후 E으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구입대금 500만 원을 받았으니 곧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및 D의 법정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그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각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D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