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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99 판결
[특수절도][공1983.12.15.(718),1794]
판시사항

장물처리 과정 등에 비추어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단 한번의 전과도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불과 1시간 정도의 단시간내에 토끼사육장에 들어가서 산 동물(앙고라토끼)를 자루 1개에 15마리나 넣어 산채로 절취할 수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의문이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방 2칸을 얻어 살고 있는 처지인데 피고인이 자기방 한칸을 혼자 거처하고 있기 때문에 절취한 토끼 15마리를 자기방 에 하루동안 놓아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진술이나 한겨울의 추운밤 9시경 노상에서 성명미상의 7, 8명에게 훔친 토끼를 팔았다는 자백진술 등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희박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즉 1983.1.31. 18:00경 진해시 경화동 2가 864의 25 소재 피해자 김영봉 경영의 토끼사육장에 사육장 천막을 흉기인 식도(증 제1호)로 찢어 손괴하고 들어가 동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앙고라토끼 15마리, 싯가 금 60만원 상당을 푸대(증 제2호)에 담고 나와 절취한 소위를 피고인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피고인 제출의 항소이유서에서 전적인 부인을 하게 되자 원심은 제1차 공판증거조사시 위 제1심에서의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한후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밟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원심 제2차공판시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1을 증인으로 신문한 결과, 동 증인이 1983.1.31. 18:00경 토끼를 훔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마치 목격한 것 같이 진술한 기재를 근거로 제1심 및 원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조처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은 인정하나 내용을 부인하는 경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차)중 절취한 장물인 토끼 15마리를 자기가 거처하는 방에 3일간 두었다가 경화시장날인 1981.2.3경 경화우시장에서 주거 성명불상 토끼를 사고, 파는 장사한테 1마리당 금 5,000원씩 하여 15마리 합계 금 75,000원에 팔았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에서의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물론 피고인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음)에서는 절취한 토끼를 자기의 거처하는 방에서 자루 두개에 나누어 놓았다가 범행 익일인 1981.2.1 밤 9시경 경화시장 윗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1마리당 금 5,000원씩 받고 1마리, 2마리씩하여 다 팔았으며, 범행방법은 쌀자루 2개, 식칼 1개를 준비하여 토끼사육장 북쪽에 있는 곳에서 칼로 천막을 찢고……토끼 15마리를 쌀주머니 1개에 넣고……자기방에서 토끼가 들어 있는 자루 2개를 길게 펴고 토끼가 서로 포개지지 않게끔 해 놓고……그 익일날 밤 9시경 집안사람들 몰래 토끼를 자루 1개에다 넣고 자루를 메고 집을 나와 경화시장 윗골목으로 가서……등 진술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거처하는 방에 관하여 그 집에서 주인까지 세가옥이 사는데 자기가 거처하는 방은 구석진 갖방이라 언제라도 자기혼자 거처하고 집식구들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진술했고, 원심 및 제1심판결거시 유죄증거로 든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내용은 위 경찰에서의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내용과 대략 같은 방법으로 절취사실을 자백하고, 장물인 토끼 15마리를 주거, 성명불상 7내지 8명에게 팔았음을 좀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제1심 공판에서는 간이공판절차로 위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결국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그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 범행후 장물처리방법 등에서 모호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증인인 피고인의 친동생 공소외 1 증언은 우선 피고인의 자백내용과 비추어 보면, 진실과 거리가 있는 상치된 모순과 애매함이 현저하게 엿보이고, 한편 유죄거시증거의 하나인 피해자 김영봉의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장 이하)를 살펴보면, 토끼도난시간을 1981. 1.31.18:00경부터 19:00경사이라고 모두 진술을 한 후 「저의 집으로 내려가다가 약 500미터쯤 가다가 예감이 이상해서 저의 토끼사육장에 가보니……300마리중 토끼 약 15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처럼 한번의 전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혐의로도 수사조차 받아 본 일이 없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피해자 김영봉 진술과 같이 극 단시간내에 산 동물을 자루 1개에 15마리나 넣어 산채로 절취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통념상 의문이 없을 수 없고, 범행방법으로 공소장기재와 같이 토끼사육장 천막을 과연 경찰에서의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처럼 북쪽을 찢었는지 조차 기록상 불분명하고, 더욱 장물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의문점이 있으며 수사기록 제11장 이하 피고인 가족관계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부·모·형·동생·본인등 5명가족으로서 부친명의로 달세 4만원에 방 2칸을 얻어 살고 있으며, 위와 같이 같은 집에 세가구가 살고 있는 형편에서 피고인이 자기방 한칸을 혼자 거처하고 집식구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절취한 토끼 15마리를 자기방에 하루 놓아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역시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장물처리과정을 뒷받침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반면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전후 일치되지 아니하여 과연 피고인의 장물처리과정에 관한 진술내용처럼 1981.2.1 겨울의 추운 밤 9시경에 노상에서 주거 성명불상의 7내지 8명에게 팔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결국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유죄증거는 모두 그 신빙성, 조리성이 박약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에 족한 확실성이 부족함으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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