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1, 2, 4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먼저 원심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 소재 K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시공을 맡은 W 등의 공사 지연으로 자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위 신축 건물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던 V가 명의를 이전받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천안 상가 분양 사업의 예상치 못한 실패로 피해자 Q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형(원심 판시 제1, 2,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1) 원심 판시 제1, 2, 4죄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24. X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 부지를 1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 29. 위 부지를 담보로 계양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위 부지 잔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 2010. 3. 8. 주식회사 Y에 공사대금 11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완공 전 3억 원 지급)에 공사기간을 6개월 정도로 예정하여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 준 사실,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W은 2010. 10. 20. 위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잔여 부분에 대한 일체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