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판시 제3, 5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 '기타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원심이 적용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원심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심 판시 제1, 2, 4죄는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심 판시 제1, 2, 4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별로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적용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점에서도 원심이 원심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설시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그대로 참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⑵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