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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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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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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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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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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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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노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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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