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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11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1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월, ② 피고인 B :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중 각 죄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전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3, 4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시 제5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위 각 집행유예 중 어느 것에 부가된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죄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형을 분리하여 두 개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각 집행유예에 관하여 사회봉사명령의 부가 여부를 명시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그 중 어느 집행유예에 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하나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제5죄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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