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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노213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죄(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 중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특수협박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심 판시 제1, 2, 4죄의 절도죄 및 사기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고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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