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 피고와 피보험자는 B, 수익자는 원고, 만기일자는 2106. 12. 27.로 하는 (무)수호천사프리스타CI보험의 주계약 및 (무)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가 되었을 때에 보험금 65,000,000원을 지급받고,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30,000,000원을 부가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재해라 함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는데,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B은 2010. 12. 4. 14:26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동대교 10번 교각 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2. 4.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17.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6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