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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223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D은 2008. 8. 11. 피고와 피보험자를 D,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8. 8. 11부터 2028. 8. 11.까지로 한 든든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및 이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든든상해보험 주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일반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를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기준: 보험가입금액 1구좌) 급여금명 지급사유 지급액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5조 제1호)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일반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000원 재해분류표(별표2)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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